카테고리 없음

형사변호사 성공보수는 불법인데, 이를 모르고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주원의 블로그 2025. 4. 1. 13:25

 

https://www.youtube.com/channel/UCUSW92vQfuBv1FM39DMERiA

 

✅ 1.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불법입니다.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유죄냐 무죄냐,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공공적 판단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돈을 더 받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윤리 및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 예:
"무죄 나오면 1천만 원 더 드릴게요" ←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 2. 모르고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당신이 이런 계약을 "불법인 줄 모르고" 체결했다면:

🔹 어떻게 되나요?

  • 그 성공보수 부분은 무효입니다.
  • 이미 지급했다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 줬다면, 줄 의무가 없습니다.

✅ 3. 판례/사례 요약

  • 대법원 2016다232316 판결
  • "형사사건에서 유죄, 무죄 등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 서울중앙지법 2021
  • 의뢰인이 성공보수 2,000만 원 지급했지만, 재판부는 "무효 계약"으로 보고 반환 판결.

✅ 4.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상황조치 방법
이미 성공보수를 줬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 가능
아직 안 줬다 지급 거절 가능,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줘도 돌려받을 수 있음
계약서에 '성공보수' 명시되어 있다 그 조항은 무효이며 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님 (착수금 등은 유효일 수 있음)

✋ 실무 팁

  • 변호사가 "원래 다 그렇게 합니다"라고 해도 위법입니다.
  • 형사사건은 착수금 + 정액 수임료만 가능합니다.
  • 억울하게 이미 돈을 줬다면, 변호사 징계 요청도 가능해요 (대한변협 민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