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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법치 파괴와 자본시장 질서 훼손을 규탄하며 시급한 입법중단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신뢰 기반의 자본시장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다수의 힘으로 강행되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과 각종 반(反)자본시장법 입법 시도는 이러한 국가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력화하고, 정치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사법 방해입니다.더욱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내부자 거래·시세조종·기업사기 등 중대한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일련의 입법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를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킬 위험한 법제도 개악입..

카테고리 없음 2025.06.05

✍️ 제1장: 바닥이라는 이름의 교실

어떤 사람은 바닥을 치면 튕겨 오른다고 말한다.나는 그 말을 하는 인간을 진심으로 한 대 때리고 싶었다.나는 다섯 번째 실패를 했다.사실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정신이 나간 거다.퇴직금을, 코스닥 개잡주에 풀베팅을 했다.결과?당신도 알잖아, 그 종목 이름을.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횡령 혐의로 대표이사 구속’.차트도 예뻤고, 거래량도 터졌고, 뉴스도 좋았다.뭐가 더 필요했을까?상식이 필요했다.그날 이후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발밑은 한강이었다.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나는 그때도 차트를 보고 있었다.폰 배터리는 6% 남았는데, 나는 RSI랑 MACD 보고 있었다.진짜… 그게 병이다.내 인생은 그렇게 무너졌다.그리고 나는 처음 집 근처 다리 밑에서 잤다.길게 잔 건 아니고, 새벽에 비 오기 전에 일어났다..

주식투자 2025.05.30

형사변호사 성공보수는 불법인데, 이를 모르고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https://www.youtube.com/channel/UCUSW92vQfuBv1FM39DMERiA ✅ 1.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불법입니다.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형사사건은 유죄냐 무죄냐,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공공적 판단이기 때문에,결과에 따라 돈을 더 받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윤리 및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무죄 나오면 1천만 원 더 드릴게요" ←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2. 모르고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당신이 이런 계약을 "불법인 줄 모르고"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그 성공보수 부분은 무효입니다.이미 지급했다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안 줬다면, 줄 의무가 ..

카테고리 없음 2025.04.01

이준석이라는 인물, 참으로 가관이다. 어린 나이에 정치판에

이준석이라는 인물, 참으로 가관이다. 어린 나이에 정치판에 기웃거리며 천방지축 날뛰더니, 정작 해야 할 때는 뒤로 빠지고, 안 나설 때는 쓸데없이 설치면서 별 희한한 풍문이나 몰고 다닌다. 정치라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데, 이 친구 하는 꼴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더 가관인 건, 그 집안의 배경이다. 아버지란 사람이 중국 화장품 회사에서 기술을 제공하며 밥줄을 챙긴다지 않는가? 그런 연줄로 먹고살면서도 겉으로는 대단한 자유 시장주의자인 척, 개혁적인 척 떠들어대니 이게 참 웃기지도 않는다. 입으로는 애국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중국과 엮여있는 자가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까?이 친구가 중국을 향해 ‘쉐쉐’ 인사를 하며 눈웃음치는 모습이 그려진다. 아마 시진핑 ..

법률상담 2025.02.24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 단체 운영 개선 방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 단체 운영 개선 방안Ⅰ. 서론현재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호사협회)에 강제 가입해야 하며, 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윤리 감시, 광고 규제 등 법조계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협회의 운영 방식과 독점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광고 규제, 법률 서비스 시장의 폐쇄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따라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강제가입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변호사 단체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자율성과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공정한 법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Ⅱ. 변호사 강제가입제의 문제점✔ 1. 변호사의 단체 선택권 제한현행법상 변호사..

법률상담 2025.02.18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2025. 2. 6.)의 문제점 및 노림수 분석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2025. 2. 6.)의 문제점 및 노림수 분석Ⅰ. 주요 문제점 분석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1. 변호사 광고의 자유 침해✔ 기사, 인터뷰, 방송 출연 등을 광고로 간주(제2조 개정)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기사 작성, 인터뷰, 방송 출연조차 광고로 간주됨.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조차 협회의 통제 대상이 되어 사실상 변호사의 홍보 수단을 전면 차단할 위험이 있음.기존 변호사들은 이미 언론과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신진 변호사들이 새롭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 사건 수행 관련 광고 제한 강화(제4조 개정)변호사가 승소율, 석방율 등을 포함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5.02.18

변호사 광고 규정(2025. 2. 6. 개정)의 문제점 분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5. 2. 6. 개정) 1993. 6. 28. 규정 제44호 개정 1994. 3. 29. 1998. 5. 25. 전부개정 2001. 7. 9. 개정 2004. 2. 9. 2006. 2. 13. 2004. 11. 29. 전부개정 2007. 2. 5. 개정 2009. 9. 14. 전부개정 2016. 6. 27. 개정 2016. 12. 30. 전부개정 2021. 5. 3. 개정 2022. 10. 11. 2025. 2. 6.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5항, 제57 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변호사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합동법률사무소 · 공동법률사무소(이..

법률상담 2025.02.18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정리 ~이러니 변협이 변호사 먹고살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정리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라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광고란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에 관한 소개·홍보, 직무 소개·홍보,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제3조 (광고의 원칙)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해야 한다.타인의 영업·홍보를 위해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을 광고에 표시할 수 없다.변호사는 타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비변호사의 행위에 협조할 수 없다.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법률상담·사건 소개·알선·유인 행위변호사 보수에 대한 견적 또는 비교 서비스 제공제4조 (광고의 방법과 내용..

법률상담 2025.02.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주요 법적 혐의 및 논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주요 법적 혐의 및 논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은 법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임을 유념해야 합니다.1. 공직선거법 위반내용: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사건 예: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판결: 일부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짐.2.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내용: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혐의.혐의: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현황: 재판 진행 중.3. 백현동 개발 비리내용: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혐의: 부패 및 배임 관련 혐의.현황: 재판 진행 중.4. 쌍방..

법률상담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