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 성공보수는 불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지가 어언 2년이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막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형사사건에 있어 성공보수를 받는 파렴치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변호사협회차원에서 성공보수를 받으면 징계하는 강력한 방안이 나와야 할 듯 보입니다.
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이를 등한시 한다면 소수기득권의 이익을 얻는 蟲[충] 에 불과할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인들에게 항 상,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변호사를선임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로스쿨출신보다는 사법연수원출신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합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사법시험의 고도의 수준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미술, 체육,신학, 뭐 주어진 문제만 달달외우고 공부하면 누구나 변호사라는 직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은 응용분야입니다. 우리 애들이 암기식 교육을 받다보니, 다들 멍청이가 되어 세계무대에 명함도 못 디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자들이 그 시험이 합격률 80~90프로가 된다면 운전면허 수준이지요, 그 시험도 스스로 합격을 못하는 낭인들이 많다고 하니, 아마도 지금 로스쿨출신변호사들 다시 사법시험 보라고 하면 80~90%는 변호사자격을 잃을 지 모를 노릇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엉터리 변호사들은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자격시험을 10년에 한번 사법고시 수준으로 재 평가한 뒤에 변호사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 아내도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출신에 경력만 10년 넘습니다.
형사사건을 연구하고 무혐의,불기소등, 이 분야에 있어 베테랑입니다. 물론 여느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처럼 형사사건에 있어 성공보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정당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도의 댓가이면 늘 힘을 보태주는 변호사라는 점,
광고느낌이 있습니다만,. 저는 자랑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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