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그 차이점이 뭘까?

한주원의 블로그 2022. 12. 15. 12:06

결혼적령기에 접어들어 여러사람을 만나다보면

아 이사람,정말 괞찮구나, 경제력 사회적인 점 등,  뭐 그래서 선듯 결혼을 하게됩니다.

막상 살다보니 , 결혼전 했든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혹은 많은 부분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되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되는대요

그때 결심하는 것이 바로 이혼이죠

그러나 그 이혼에 관해서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봐도 잘 모르는 변호사들 많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어떤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일방이 혼자가서 혼인신고를 한때, [나는 혼인할 의사가 없는대 저 혼자가서 난리를 친 상황,,,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근친인 경우, 그리고 부모가 같거나 등등,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되어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혼인 취소,

나이가 어리거나.. 만 18세 미달,, 이 경우 부모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만, 지들 끼리 좋아서 한 혼인신고는 취소가능합니다.

기타는 근친, 등, 배우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이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기,강제,강박등으로 결혼 한경우는 취소사유가됩니다.

 

중요한 것,

모든 것은 시효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시효가 없으나, 혼인 취소는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안날로부터 3~6개월내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하면 기각입니다. 말그대로 이혼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혼 하면 되지만, 취소로 이혼 한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나중에 할말이 있는 셈이죠"

 

자 기록은 남는지 궁금하시죠,

무효는 기록이 안남습니다. 그냥 싱글이지만 취소는 돌씽이 됩니다. 기록에 남는 거죠,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변호사는 반드시 사법연수원 출신변호사로 하세요

요즘 실력도 안되는 변호사들이 많아서 반드시 사법고시 본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무장상담보다는 변호사사 다이렉트 상담을 받아야 좋습니다.

 

사무장, 요넘들 여러분 선임료중 많게 절반 챙기는 놈도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띨빵한 변호사한테 넘기고, 변호사도 성실히 일을 잘 안해요

 

성공보수까지 후려치는 애들 많으니, 조심하세요 ~ 

저한테 물으면 추천은 해드릴 수 있으나, 대 놓고 추천하면, 좀 그래요 ^^;

아무튼 절대 사시출신변호사,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로 알아보시는걸 강추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