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변호사선임료 환불 진정서 작성방법

한주원의 블로그 2022. 12. 15. 14:05

변호사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경우, (변호사) 만 봐도, 일부 의뢰인들이 사건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야 선임을 할것이 아닙니까? 라고 한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아내의 경우는 사건을 모두 분석한 뒤에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능한지 아니면 선임해도 돈만 버리는지. 내 고문변호사처럼 그렇게 모두 분석을 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물론, 상담료는 선임하게되면 선임료에서 차감해주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덜컥 변호사말에 속아서 큰돈을 쓰는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음에도, 일부 의뢰인들은 노골적으로 말해서 "생각이 짧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이용하는 변호사도 사무장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무료상담을 해준다면서 긍정적이 말을 합니다. 무료상담으로 자선사업하는 사람들, 사무장은 정말,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름 이익을 쫗아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사건을 분석해보고 안되는 것을 알고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단 소장만 넣으면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환불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소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중간에 의뢰인 마음이 바뀌어  환불해달라고 해도 절반은 챙길 수 있느니 먹고 배째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소송까지 하기에는 비용이며 시간이면 여의치 않을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남기는대도,,, 자꾸 무료상담의 늪에 빠져서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구,,

 

우리 아내는 상담료 10~20만원을 받고 사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다른 곳과 다르게 정액제로 성공보수 후려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예 형사사건은 성공보수도 안받습니다.

사건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즉 의뢰인에게 인지시켜드리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까지 무료로 해달라는 막무가내 의뢰인은 차라리 외뢰를 받지 않는 편이 다른 분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일이야 어찌되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당해서 변호사비를 환불받고 싶은 분들은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골탕 멕이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진정서를 3부 준비하세요

같은 내용이면 됩니다.

 

 

[임으로 급하게 작성한 터라 대충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됩니다.]

 

상기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변호사협회

2,법무부

3.소비자고발센타

 

이렇게 즉시 등기로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서가 기관장 명의로 발송하게 되어

변호사를 사실 관게에 대한 해명과 조사등 골머리 섞에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회신을 받게 되는대, 이 부분을 가지고 법원에 변호사수임료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 하면 돈 많이 들지 않느냐고 하시는대. 물론 듭니다.

하지만 적게 들 방법도 많습니다.

50~120 만원등등으로 법무사 비용정도로 대행할 수 있죠, 출석만 본인이 한번 하시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요? 그건,,, 여기서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